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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28일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석탄발전 상한제약, 사업장 가동률 조정,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오후 5시 10분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초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됐다.

27일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50㎍/㎥를 초과(서울·인천)하고, 28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서울·인천·경기)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에 대한 2기 가동정지 및 4기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 (인포그래픽=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 (인포그래픽=환경부)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한다.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지역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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