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기록장치(EDR) 관련 개정안

[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26.~’24.2.25.)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하여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고(기존 45개),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조건을 확대한다.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이밖에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개정안 전문은 12월 26일(화)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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