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73)이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9일 김준기 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30대 여성 A씨가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김 회장을 고소해 수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김 회장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자는 회사를 그만뒀으며 추행 영상과 녹취록을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속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사무실에서 자신의 허벅지와 허리를 만지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동부그룹 관계자는 “A씨가 김 회장의 신체 접촉을 유도해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제시하며 100억원을 요구했다”며 “조건을 수용하지 못해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체 접촉은 인정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기업 회장이 비서의 신체에 손을 댄 사실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3년 간 동부그룹 회장실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7월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김준기 회장은 같은 달 건강 악화를 이유로 미국에서 체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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