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31일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31일 선고공판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아차가 소송을 건 노동자 2만7424명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422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 측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인식한 뒤 임단협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면서 근로시간을 조정했고, 기아차 노동자들이 청구한 1조926억 원 가운데 4223억 원만 인정했다.

김성락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은 "오늘 사법부 판단은 노조 요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사가 다시 한 번 전향적으로 판단해 달라"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을 변론한 김기덕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노동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평했다.

산업계는 이날 선고 결과에 자동차 업계를 비롯 산업·노동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보고 초긴장 상태다.

또 기아차 패소로 인해 완성차 업체 협력사와 부품업체들로 이어질 추가 소송과 인건비 부담리스크, 경쟁력 저하, 고용 시장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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