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 모습(2017.12.14)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 모습(2017.12.14)

[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해당정정보도는 영화‘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A씨측 요구에 따른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3일 <김기덕감독여배우에게피소…”폭행및베드신강요혐의”>라는제목의 기사를 게재한것을 비롯하여, 약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때렸다는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고소하였을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뿐만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