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강은혜 기자 = 배우 이영진이 '뜨거운 사이다'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기덕 감독의 촬영 중 폭행과 강요에 대해 입을 열었다.
 
10일 방송된 케이블TV 온스타일 예능프로그램 '뜨거운 사이다'에서는 김기덕 감독을 둘러싼 논란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이날 이영진은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했다."며 "사실 지금 터진 것도 늦게 터졌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해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

특히 베드신을 강요받았다는 여배우 A씨의 주장에 대해, 이영진은 과거 자신의 경험담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했다.

이영진은 과거 베드신을 촬영했던 일을 전하며 "당시 시나리오에 모든 베드신이 한 줄이었다. 촬영 전 제작사 대표는 여배우로서 걱정할 수 있겠지만 이미지 처리를 할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다. 그런데 첫 촬영 날 첫 신이 베드신 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영진은 "그때 감독이 옥상으로 불러서 1대1 면담을 했고 '여기서 벗어야 하는데 부담 없이'라고 하더라. 감독의 의도는 전라노출이었다. 그때는 노출에 관한 상세계약이 없던 시절 이었다"라며 난처했던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진은 “단순히 현장에서 설득에 의해 (노출신이나 베드신을) 찍을 수 있는가는 생각해 볼 부분이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사진 = ‘뜨거운 사이다’ 방송화면 캡처)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정정보도는 영화‘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A씨측 요구에 따른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8월3일<김기덕감독여배우에게피소…”폭행및베드신강요혐의”>라는제목의 기사를 게재한것을 비롯하여, 약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때렸다는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고소하였을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뿐만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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