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냉장고에 자신의 아기 시신 2구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김모(34·여)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에 출산한 두 딸의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년 4개월 이내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영아 1명을 살해한 유사 사건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사례를 고려했다고 한다.

검찰과 경찰 조사결과 이번 사건은 친모의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고 김씨의 동거남 A씨는 두 딸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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