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강은혜 기자 = 김기덕 감독이 영화 뫼비우스에서 어머니역을 맡았던 여배우 A씨를 폭행하고 베드신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됐다.

A씨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배당받아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기덕 감독이 감정 몰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대본에도 없었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고 그런 이유로 결국 영화에서 하차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이다.

이에 검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기덕 감독은 지난 2012년 영화 ‘피에타’로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정정보도는 영화‘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A씨측 요구에 따른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8월3일<김기덕감독여배우에게피소…”폭행및베드신강요혐의”>라는제목의 기사를 게재한것을 비롯하여, 약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때렸다는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고소하였을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뿐만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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