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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개인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연체나 연체 우려시 분할상환은 물론 이자율도 조정할 수 있다.

다음은 개안채무조정 대상과 내용 및 신청 방법이다.

▲ 지원대상
·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인 사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 지원내용
- 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일수 : 연체 전~연체 30일
· 1년 상환유예 + (필요시) 최대 10년 분할상환
· 당초 약정금리 적용(15% 상한)
-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일수 : 연체 31~89일
· 최대 10년 분할상환
· 약정금리 30~70% 인하(8.0% 상한)
· 취약채무자(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미취업청년 등)는 약정금리 70% 인하
- 채무조정
연체일수 : 연체 90일~
· 최대 8년 분할상환
· 이자면제
· 채무원금 감면(미상각 0~30%, 상각 20~7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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