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메일주소를 인터넷, 명함, SNS 등을 통해 입수하여 국내·외 정세, 업무 관련 메일로 위장하거나 관공서나 지인 등을 사칭해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이메일을 이용한 해킹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 

# 해킹메일을 판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1. 메일주소가 이상하지 않은지 먼저 확인할 것
'예시'
@naver.com -' naver-com.cc
@google.com -' @goog1e.com
@daum.net -'@dauum.net

2. 모르는 사람에게 온 메일인지 확인 
'예시'OO이벤트 당첨, 항공권 파격 특가!

3. 사전에 안내되지 않은 메일은 열람하지 말것
'예시' 패스워드 변경하기, 메일함 용량 초과, 경찰 출석요구서, 국내·외 정세 자료, 정책 자료, 각종 업무 메일 등

4. 믿을 수 없는 첨부 파일 절대 열람하지 말것
'예시' 이력서, 송장·Invoice, 연말정산 자료, 연봉계약서 등

이메일 수신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백신 설치 최신 업데이트
· 로그인 보안 강화
· 의심메일 열람 금지
· 패스워드 입력금지
· 첨부파일 실행주의
· 로그인 이력 수시점검
나의 작은 주의로 이메일 보안은 지킬 수 있다.

이메일 발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업무 메일 외부 전송 금지
업무 관련 메일이나 첨부파일을 개인 메일로 전송금지!
② 보안 메일 전송
업무 메일은 발송 시 보안 메일로 전송!
유추하기 힘든 비밀번호, 열람 횟수 및 기간 등 설정!
③ 메일 발송 안내
업무 관계자에게 유선 및 문자로 사전 또는 사후 안내!

의심 메일을 열람했을 때 신고 가능처는 다음과 같다.

침해사고 신고 가능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 정보보안담당관
국가정보원(111@ncsc.go.kr/☎111)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KrCERT(www.krcert.or.kr/☎118)
경찰청(www.cyber.go.kr/☎182)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02-405-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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