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김희재 인스타그램

[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 및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첫 재판기일이 오는 7월 6일 진행된다.

지난 2월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가수 김희재 및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지난 2021년 5월에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김희재 측은, 지난해 7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공연을 10일가량 앞두고, 공연을 돌연 취소한 바 있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및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계약과 관련해, “피고들(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심지어 이행을 거절했다”며 피고들은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6월 초록뱀이앤엠이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 및 금전 청구 사건의 재판부(단독)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동일한 쟁점의 이미 양측간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합의부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선고를 지켜본 뒤 변론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단독 재판부의 의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초록뱀이앤엠과 김희재 측의 '모코이엔티와의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은 효력이 상실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이는 모코이엔티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쟁점과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이어서 기일이 추정된 것"이라며, 오는 7월 6일 진행될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임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모코이엔티는 "재판부에서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일응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은 모두 효력이 있으며, 다만, 재판을 통하여 양 계약의 효력 여부가 판별될 때까지, 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 측 모두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다.

또한, 모코이엔티는 이미 허위·악의적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로 모코이엔티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고소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조만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모코이엔티가 지난 4월 김희재의 부산 팬 서모 씨를 모코이엔티 대표이사의 지인 사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금전 갈취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가 이루어진바, 아직까지 사과나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은 서모 씨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도 밝혔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