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활어차가 간이 방사능 검사로 통관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일본 방사능 오염 우려 지역 8개 현에 대해서는 수산물 수입이 전면 금지돼 있다.
금지 지역(’13.9.9.부터)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군마, 아오모리이다.

두 번째, 일본 수입금지 지역이 아닌 경우 매번 수입될 때마다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하고 있다.

세 번째, 일본 활어차로 운송된 수산물은 세관에서 관리하는 보세구역에 입고된 후 매건 식약처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네 번째, 기준치 이내의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면 기타 핵종 검사성적서를 일본에 요구하여 사실상 전량 반송하고 있다. 따라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수산물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다섯 번째,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식약처 누리집에 매일 매건 공개하고 있어 방사능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매주 금요일에는 2011년 일본 원전 사고부터 지금까지 검사한 누적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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