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개요

[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5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됐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하는 한편,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 줄 계획이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5월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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