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사진 = 휴먼메이드 제공]
이승기 [사진 = 휴먼메이드 제공]

[서울=RNX뉴스] 임윤수 기자 =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4월 21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 간의 정산 분쟁으로 드러나게 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박보균 장관은 “이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은 세계인의 갈채를 받는 K-콘텐츠의 발전 이면에 있던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세심하게 검토해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연예기획사 등이 정기적으로 회계 내역을 소속 연예인에게 공개해 정보 비대칭성 완화]

개정안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가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체부 장관이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학습권 침해, 폭언·폭행 등 금지 명시]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도 대폭 확충됐다.

우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결석·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폭행 등 구체적 금지행위 항목을 신설한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를 신설하고, 문체부 장관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사유로서 청소년 인권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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