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실직·폐업, 중한 질병·부상, 자연재해 등의 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갑자기 곤란해졌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129로 연락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 지원 요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상담)

#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상세사항은 129문의)

# 지원내용
· 생계(1인가구 기준 62만 원), 의료(300만 원 한도), 주거(대도시 1인 기준 월 39만 원 한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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