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출처=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출처=페이스북]

[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법무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접수됐다. 오는 24일 본회의에 회부되고 다음 주 월요일 27일에는 표결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지도부도 동조했으며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적을 제거하라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승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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