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큰민어와 민어는 다른 어종이다.

그동안 민어와 같이 분류하고 있어 유통·판매에 혼란이 있었는데 이제 수입산 큰민어는 ‘남방먹조기’로 명칭한다.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민어(民魚)는 2000년대 중반, 각종 TV프로그램에 여름철 최고급 보양식으로 소개되었지만 요즘엔 백성의 물고기라는 이름과 걸맞지 않게 쉽게 맛보기 어려운 고급 횟감이 됐다.

2010년대 초, 중국에서 양식한 ‘큰민어’가 ‘수입산 민어’, ‘양식 민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팔리기 시작했는데 국산 민어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유통돼 많은 소비자들이 찾게 된 것이다.

따라서 큰민어는 민어와 전혀 다른 어종이다.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큰민어는 민어와 유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어종이다.

큰민어는 일본식 이름을 그대로 국내 표준명으로 사용하면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각국 수출입 업무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제정한 국제적 상품분류방식)에서 같은 코드를 쓰게 되었고 그렇게 같은 종으로 분류된 탓에 큰민어를 민어로 판매해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23년 관세청 수입물품 표준품명 개정안'에 수입산 활 ‘큰민어’를 추가하고 수입 신고 시 정확한 명칭인 ‘남방먹조기’라 병기하기로 했다.

더 이상 큰민어가 민어로 둔갑하는 일은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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