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 한복판 은밀한‘짝퉁’판매 현장 적발

[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명동 한복판에서 위조품(일명‘짝퉁’)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적발된 매장은 내국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단속을 피해 비밀리에 별도의 장소를 확보하여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프라다 등의 위조품 120여 점을 두고 판매했다. 정품가로 따지면 수억 원에 달하는 양이다.

중구는 위조품 판매 현장을 잡기 위해 미스터리쇼퍼(위장손님)를 투입했다. 이후 잠복해있던 특별사법경찰이 따라가 비밀매장을 급습했다. 피의자와 압수품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담당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가운데 경기 불황과 명품 소비 증가 현상까지 겹치면서 서울 명동, 동대문, 남대문 등에서 짝퉁 판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행 상표법에서는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작년 한 해 불법 위조품 단속하고 6,375점을 압수했다. 이는 정품가 36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짝퉁 상품 유통이 성행하는 봄, 가을 관광 성수기에 명동, 남대문, 동대문 관광특구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허청, 중부경찰서,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지능화·조직화·음성화되고 있는 위조품 유통과 판매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공산품 근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자발적인 자정 활동을 독려하는 홍보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