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RNX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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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현재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신청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권의 수용률은 오히려 하락하였고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불충분했다.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신용도가 높아지면 금융회사가 선별하여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할 예정이며 정기안내는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충분히 안내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시) 은행 : 수신실적, 연체여부, 부수거래·급여이체 실적 등을 은행별 상황에 따라 추가 안내

공시 정보의 의미 등을 소비자가 쉽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공시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가 높아지며, 공시정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수용률 산정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할 예정이다.(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여 수용률, 이자감면액 뿐 아니라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

심사결과 불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하여 안내하고,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할 예정이다.

따라서 금리인하요구 거절 사유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본인의 신용상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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