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현황 분석 결과,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무려 15배 가까이 증가하고, 사망자는 4명에서 2021년 19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행동수칙 3단계이다.

▶ 이용 전

- 나를 보호하는 안전용품 착용

  · 안전모, 보호대, 야간등, 야광띠

▶ 이용 중

- 사고를 예방하는 주행습관

  · 자전거도로나 도로 우측통행

  · 교차로 일시 정차

  · 2인 탑승 및 음주운전 금지

▶ 이용 후

-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매너

  · 인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통행에 방해되는 주차 금지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범칙금은 다음과 같다.

∨ 무면허 탑승 10만원
∨ 안전모 미착용 2만원
∨ 승차정원 위반 4만원
∨ 음주운전 10만원
∨ 횡단보도 횡단 시 3만원
∨ 야간 운행시 등화장치 미작동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