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RNX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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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들어가지만 식당, 카페 등에서 아직도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플라스틱 컵, 종이컵 등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이다.

우리나라도 그에 맞춰 환경부가 일회용 사용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의 규제가 확대된 것이다.

​1회 용품의 종류에는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나이프,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봉투 쇼핑백, 응원용품, 비닐 식탁보 등이 해당된다.

​1회 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에서 정한 도소매 업종과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1회 용품 사용 규제 위반 시 처벌은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 3호에 따라 1회 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11월 24일일부터는 편의점·제과점에선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식당·카페에선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

전국 카페 · 식당 · 식음료 판매업소에서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음료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편의점 · 중소형 마트 · 제과점에서 비닐봉지 제공 및 사용이 금지되어 비가 올 때 제공되는 우산 비닐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으며 체육시설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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