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들어가지만 식당, 카페 등에서 아직도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플라스틱 컵, 종이컵 등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이다.
우리나라도 그에 맞춰 환경부가 일회용 사용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의 규제가 확대된 것이다.
1회 용품의 종류에는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나이프,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봉투 쇼핑백, 응원용품, 비닐 식탁보 등이 해당된다.
1회 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에서 정한 도소매 업종과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1회 용품 사용 규제 위반 시 처벌은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 3호에 따라 1회 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11월 24일일부터는 편의점·제과점에선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식당·카페에선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
전국 카페 · 식당 · 식음료 판매업소에서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음료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편의점 · 중소형 마트 · 제과점에서 비닐봉지 제공 및 사용이 금지되어 비가 올 때 제공되는 우산 비닐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으며 체육시설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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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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