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영상 캡처]
[사진 제공 :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영상 캡처]

[서울=RNX뉴스] 김형준 기자 =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함께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에 대해 조명했다.

어제(21일) 방송된 JTBC 교통 공익 버라이어티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기획·연출 민철기/ ’한블리‘) 5회 시청률은 지난주보다 0.6%p 상승한 3%(닐슨코리아 수도권 유료가구 기준)를 기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주행 중 사고 뿐만 아니라 반려 동물 사고부터 폭우 재난 시 대처법까지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을 다루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날 방송에서는 중앙선을 넘어온 의료용 전동스쿠터와 블박차(블랙박스차량)의 충돌 영상으로 시작부터 가슴을 철렁이게 했다. 이를 차 대 차의 사고로 봐야 할지 차와 사람의 사고로 봐야 할지 궁금해진 가운데 한문철 변호사는 차 대 사람의 사고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차와 사람의 사고로 구분될 경우,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가로지른 의료용 전동스쿠터의 과실이 더 무거운 법. 그럼에도 여전히 차의 과실을 더 크게 보는 시각에 대해 꼬집으며 더욱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한블리‘에서는 위험천만 동물 사고에 대해서도 다뤘다. 도로 위에 나타난 강아지를 피하려다 다른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들이 충격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특히 강아지를 피하려다 다른 차량과 충돌했을 경우 블박차에 과실을 물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급박한 상황을 피하고자 부득이하게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인 ’긴급 피난‘의 개념을 설명, 여기에 해당할 경우 과실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여전히 긴급피난법을 적용하지 않고 블박차에 과실을 묻는 관행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문제임을 짚어냈다.

지난 여름, 전국을 강타한 집중폭우 현장이 담긴 영상도 눈길을 끌었다. 대한민국에 물폭탄이 터진 8월 서울 강남과 서초 일대 도로가 침수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킨 끔찍한 재난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중 물바다가 된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한 블박차의 영상은 그날의 긴박한 상황을 실감케 했다.

블박차는 겨우 주차장을 탈출했지만 지상 풍경은 더욱 처참했다. 바깥 역시 물바다가 된 상황에서 자동차가 물에 잠기게 된 것. 한문철 변호사는 문을 열고 피해야 하는 상황에선 안과 밖의 물 높이가 같아질 시 차 문이 열린다는 정보를 전하며 이와 같은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한 양측 동시 제보 영상은 패널들을 혼란에 빠트리기도 했다. 택시와 SUV의 차량 추돌 영상에서 택시의 보복 운전으로 짐작된 SUV 블랙박스 영상과 달리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SUV의 보복 운전처럼 보이는 전혀 다른 상황이 담긴 것. 양측 블랙박스 영상을 체크해도 과실 비율을 따지기 힘든 상황이 발생해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추돌 사고시 차량의 희소성 가치도 배상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갑론을박도 펼쳐졌다. 고가 차량 주행 중 역주행 차량에 의해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 한문철 변호사는 “잠재적 손해의 경우 보험 약관상 5년 내 출고된 차에 대해선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희소성에 의한 손해까지는 어렵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비쳤다.

이렇듯 동물 사고부터 희소성에 의한 손해까지 현대인의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교통 주제들로 목요일 밤을 꽉 채운 JTBC 교통 공익 버라이어티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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