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는 개인택시의 면허 양도거래는 안동시지부에서만 할 수 있다고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조합원에게 통지했다.

택시 면허 양도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매물을 접수하면 양도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 순서에 따라 거래하여 상대방과 방법을 임의로 결정한 것이다. 

이외의 장소에서 면허 거래를 할 경우, 안동시 지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결정하는 등 위반 시 불이익도 줬다.

조합의 제한 행위로 안동 지역 개인택시 면허 거래 시장에서 공급처가 일원화되어 거래가 경직되고 그 결과 면허 거래 가격이 상승했다.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 공정위는 안동시지부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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