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RNX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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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10월 1일(토) 0시 입국자부터 PCR 검사 의무가 중단됨에 따라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검역 단계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입국 3일 이내 검사 희망자(내국인·장기 체류 외국인)는 보건소 무료 진단 검사가 가능하다.

최근 감염 취약시설 내 확진자 수 감소 추세, 60세 이상 중증화율 및 치명률 등 주요 지표 안정세, 방역 주요 지표 및 시설 입소자·종사자의 높은 4차 백신 접종률과 입소자 및 가족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유지요양병원·시설 등 접촉 대면 면회를 허용하고 외출·외박 제한을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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