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수산물 채취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갈퀴, 작살 등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 포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때 허용된 도구 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허용된 도구 -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해조 채취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 등)
위반 시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개불 잡는 불법 도구 ‘빠라뽕’ 사용시에는 벌금 3천만 원이다. 갯벌 구멍에 ‘빠라뽕’을 대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손쉽게 개불이 잡혀 많은 양의 개불이 남획되고 생태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맨손어업으로 신고된 어업인도 빠라뽕 같은 어구를 사용하면 불법이다.

또한 조개 잡는 불법 도구 ‘손형망틀’을 사용해도 벌금 천만 원이 부과된다.

‘손형망틀’은 조개잡이 어구 ‘그레’를 변형 및 축소해 만든 불법 어구이다. 

불법 조개 채취는 마을 공동 재산인 마을 어장을 훼손시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잡아도 불법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수중레저 활동 중 불법 행위는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안전하고 건전한 해양레저문화를 위해 불법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수산물 불법포획 및 채취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불법 어구로 수산물을 잡는 행위
(불법 어구 - 빠라뽕, 손형망틀, 갸프(갈퀴), 작살, 스피어건(작살총) 등)
2. 고기잡이를 금지한 기간에 잡는 행위
(잡으면 안되는 어린 물고기나 조개류를 잡는 행위) [사진=RNX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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