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021년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형사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스토킹과 그에 이은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검찰에서는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 범죄 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여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이다.

반의사불벌죄는 그동안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을 제공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앞으로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신설하여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