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포항에 사는 40대 항만근로자인 A 씨는 집 욕실에서 미끄러져 좌측 늑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호전되어 퇴원을 하긴 했으나 좀 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소득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

A 씨는 “올해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8일부터 20일까지 상병수당(13일)을 신청하였고 대기 기간 7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하여 263,760원(하루 43,960원 × 6일)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상병수당은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치료에 집중할 수 있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현재 6개의 지역에서 3가지 모형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 상병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역 거주 취업자
- 건강보험공단 지정 협력 사업장 근로자
- 6개 지역 (부천시, 포항시 / 종로구, 천안시 / 순천시, 창원시)

# 질병·부상 요건은?
·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
- 모형1(부천시·포항시)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대기 기간 7일, 최대 보장 기간 90일)
- 모형2(종로구, 천안시)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대기 기간 14일, 최대 보장 기간 120일)
- 모형3(순천시, 창원시) :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일수만큼 지급(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 기간 90일)

# 지원내용은?
-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 43,960원(’22년 최저임금의 60%)

상병수당은 향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본제도 도입을 위해 착실하게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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