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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RNX뉴스] 임윤수 기자 = 세계적인 K-POP 그룹 BTS, 블랙핑크.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큼 멤버들의 얼굴이나 이름이 무단 사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제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이나 이름 등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만드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명문의 법규정이 없었는데 BTS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화보집을 제작, 판매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판례: 대법원 2020. 3. 26.2019016525 결정」
이 사건을 계기로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고 법률의 개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퍼블리시티권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이런 부정경쟁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금지된다.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규정은 22. 6. 8. 시행되었다.

ㆍ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Q1.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과 다른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은 보호 대상과 피해 보상에 있어 차이가 있다.

① 초상권
얼굴이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로서 인격권에 해당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퍼블리시티권
얼굴뿐만 아니라 이름, 목소리 등이 가진 경제적 가치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로서 재산적 가치로 보호하고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02.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메타버스나 NFC에서도 가능한가?
가상공간에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

현실과 가상공간 모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Q3.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① 민사적 구제 조치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② 행정적 구제 조치
행정조사 시정권고 가능

ㆍ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 (제2조 제1호 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 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 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 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명인의 얼굴과 이름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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