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RNX뉴스] 박지훈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 방식이 달라지며 오늘(1일)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시행된다.

# 실업 인정방식 달라진다.
실업 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을 말한다.

ㆍ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ㆍ 2·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ㆍ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ㆍ 5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단,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다.)

#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달라진다. (일반 수급자 대상)
ㆍ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ㆍ 2·3·4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
-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음
ㆍ 5차 실업 인정일부터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 수급자별 인정 방식이 달라진다.
ㆍ 반복 수급자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2회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ㆍ 장기 수급자
실업 인정일에 따른 재취업 활동
- 5~7차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
- 8차~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ㆍ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2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1회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실업 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다름

# 재취업 활동이 달라진다.
ㆍ NO!
- 5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 인정 안됨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됨 (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됨

ㆍ YES!
-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
-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 활동하면 1건만 인정

→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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