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실직, 휴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으로 대폭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1,304,900원 → 1,536,300원 (17%▲)

#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선정 기준 완화
①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 한도액을 신설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 주택(유상 임차 포함)

② 금융 재산 생활 준비금 공제 상향
조회된 금융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 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 (기준 중위소득 65% → 100% 상당) 하여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 재산 총액을 인상

#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로 재산 기준이 올라가는 효과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인 재산 기준)

7월부터는 살고 있는 집이라면,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을 더! 공제해 준다.
(예) 서울 공시지가 3억 원 본인 집에서 살지만 다른 재산은 전혀 없는 홍길동
→ 주거용 재산 공제 시 재산 231백만 원으로 처리하여 재산 기준 충족
(단,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일반재산 기준도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금융 재산이 있었다고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도록 금융 재산의 생활 준비금 공제도 대폭 인상
(단, 선정 기준 2022. 7. 1 ~ 12. 31. 한시)

(4인 가구 기준)
3,329,000원 → 5,121,000원
* 금융 재산 기준 600만 원
* 단, 주거지원 800만 원

(예) 홍길동 (4인 가구)에게 자녀학비를 위한 1,000만 원의 저축이 있었던 경우
(인상 전) 공제 적용 후 금융 재산 6,671천 원이 인정되어 기준 600만 원 초과로 지원 불가
(인상 후) 공제 적용 후 금융 재산 4,879천 원이 인정되어 기준 600만 원 이하로 지원 가능
* 단,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일반재산 기준도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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