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정부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하여 국내기관이 한국투자공사(이하 KIC)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고하고 KIC의 자산운용 용도를 확대하는 한편, 법령상 미비했던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 내용은

① 국내기관이 KIC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는 유인 제고

KIC 위탁기관의 위탁자산 운용방식 제한기준 및 위탁자산 조기회수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국내 중소형기금들의 KIC로의 위탁이 제약된 측면이 있어 현재 위탁자산의 운용용도 또는 방식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하향조정(1조원 이상→1천억원 이상)하고, 위탁자산의 조기회수 요건도 완화*하였다.

* ① 외환보유액 요건(2개월 연속 전월대비 감소비율 : 10%이상 → 5%이상) 완화
② 신용등급 요건(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하락시 → 등급 하락시) 완화
③ 기타요건 추가(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화가 인정되는 경우)

이로 인해 ▲위탁기관 입장에서는 KIC의 해외투자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으며 ▲KIC 입장에서도 위탁자산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로 운용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 ‘16.10월말 KIC 해외투자 약 1,080억불로, 국민연금(약 1,100억불)과 함께 국내 최대 수준

② KIC의 자산운용 용도 확대

KIC 위탁자산 운용용도에 특별자산*을 추가하여 KIC가 보다 다양한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상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수익성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 특별자산: 자본시장법상 증권·부동산을 제외한 실물투자자산(예시: SOC, 대출채권 등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3호의 정의에 따른 투자자산)

③ KIC 민간위원·투자담당 이사 자격요건 보완

KIC 민간위원(KIC 운영위원 중 민간인)과 투자담당 이사의 자격요건 산정(적격기관에서 10년이상 투자업무 종사)시 인정되는 적격 기관에 KIC, 녹색기후기금(GCF)*,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추가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투자업무 경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가 KIC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GCF) ’13.12월 설립. 국내 유치된 최대 국제기구(’20년까지 기금 1,000억불 조성계획)
** (AIIB) ’16.1월 설립. 아시아지역 인프라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자본금 1,000억불)

④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규정 신설

기존 시행령 상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준법감시인에 대한 요건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자격요건을 준용하여 보완하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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