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울=RNX뉴스] 박지훈 = 개인신용평점과 소득이 낮아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강화된다.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를 카드뉴스로 확인해 보자.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부 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 금리 부담 완화로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 대출금리: 연 10.5% 이내(변동금리)
- 보증료율: 연 0.9%~2.0%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기존 지원 대상]

현행 동일 직장 최근 3개월 이상 재직

[제도 개선 내용]

현 직장 1개월 이상 근무 및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로자

- 저소득자: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 저신용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 ’22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2.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대출한도 상향

[기존 대출한도]

1,500만 원

[제도 개선 내용]

최대 2,000만 원

- 대출 기간: 3년 또는 5년
- 상환 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3. 대출 금리 인하 및 보증료 우대 혜택을 추가 지원

[대출 금리 인하 혜택!]

- “맞춤대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햇살론 이용 시 1.5%p의 금리 인하 혜택 제공
- 저소득 청년*에게도 0.2~0.5%p(은행 자율) 대출금리 인하 지원
*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만 19~34세 이하인 자

[보증료 우대 혜택 신설!]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19~34세) 0.5%p,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활근로자 1.0%p 보증료 인하 혜택 신설
* (기존 보증료 우대 대상) 사회적 배려대상자 1.0%p,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p 보증료 인하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소득·저신용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이다.(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 대출금리: 연 2.9~6% 수준(은행별·이용자별 상이)
- 보증료율: 연 0.9~2%
※ 햇살론뱅크는 금융회사 출연금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

# 햇살론뱅크 개선 사항
1.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

[기존 지원 대상]

정책서민금융 이용 후 1년 이상 경과한 현재 정상 이용자 또는 1년 이내 정상완제자

[제도 개선 내용]

정책서민금융 이용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현재 정상 이용자 또는 3년 이내 정상완제자

- 부채·신용도 개선: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 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
- 소득·신용요건: 소득 3,500만 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2.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대출한도도 상향

[기존 대출한도]

2,000만 원

[제도 개선 내용]

최대 2,500만 원

- 대출 기간: 3년 또는 5년(기간 내 거치기간 최대 1년 부여 가능)
* (3년 선택 시) 거치기간 1년+원리금 상환기간 2년
* (5년 선택 시) 거치기간 1년+원리금 상환기간 4년 선택 가능
-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3. 보증료 우대 혜택을 추가 지원

[보증료 우대 혜택 신설!]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19~34세) 0.5%p,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활근로자 1.0%p 보증료 인하 혜택 신설
* (기존 보증료 우대 대상) 사회적 배려대상자 1.0%p,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p 보증료 인하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가 더 궁금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1397)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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