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새내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알림을 공지했다.

Q. 선생님과의 면담 시 선생님께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유치원 선생님들께 작은 감사 선물을 드려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네, 허용됩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 기준인 5만원을 초과한 선물(100만원 미만)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스승의 날’에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Q. 자녀의 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네, 허용됩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학부모들이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더욱 깨끗하고 공정해지는 학교생활,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