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인원을 조정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인원 소폭 조정(3.21~4.3)
- 사적 모임 6인 → 8인으로 조정*, 영업시간 23시 기준 유지
• 오미크론 유행 계속 증가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 어려운 점 감안한 결정
• 최소한도로만 조정하되 정점 이후, 유행 규모·의료체계 여력 등 확인하면서 완화 조치 검토 예정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중환자 대비, 병상 확충·운영 효율화를 통한 확진자 증가 대응(3.21~)
• 재원 적정성 평가 절차 단축(퇴실 권고 없이 즉시 명령), 격리 해제 환자 전원 등 관리 강화, 기저질환은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치료
* 전원 등 명령(중증) 중 1회 → 2회, (준중증) 주 2회, (중등증) 주 1회 정기 시행
• 전담 치료 병상의 배정 원칙을 호흡기 치료 필요 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전환
• 응급 상황 발생 시 대비 연계병원 등 전원·이송체계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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