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국민지원금 대금을 선지급 받아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지자체로 전액 반납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한 언론사가 보도한  <지역화폐엔 선지급, 카드사엔 후정산 재난지원금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이다

기사 내용을 보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가 지역화폐 사업자와 카드사에 대한 대금 정산 시기를 차등하였으며,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지역화폐 사업자에 대한 특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화폐 사업자인 ‘코나아이’는 재난지원금 신청 수에 맞춰 정부에서 해당 금액을 선지급받았으며, 이를 통해 챙긴 수익은 최소 수십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행안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지급되었다.(지급 ’21.9.6.∼10.29. / 사용 ∼’21.12.31.) 특히, 국민들이 상황에 따라 편하게 신청·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등 다양한 지급수단을 활용하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업체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구체적 정산방식을 결정하며, 지자체별 대금 선지급으로 인해 업체에 이자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이자수익은 지자체에 전액 반납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국민지원금 대금 역시 그 이자수익은 지자체에 전액 반납되므로, 코나아이가 국민지원금 대금을 선지급받아 수십억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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