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작

[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월 80만원,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대상 및 요건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요건]

①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이하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종학교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은 6개월 미만도 가능
②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③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면된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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