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12월 28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약 2천호에 대한 모집공고가 시작되었다.

# 시세 30~40%방 2개 이상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바로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것인데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청년 매입임대주택
학업,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들을 위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 주택을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대 6년간 거주 가능!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및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

#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일정 : 12월 28일부터 공고
• 청년 : 공고 12.28 → 신청접수 22.1.7 ~ 10일(4일간) → 결과발표 ’22.2.18일
• 신혼부부 : 공고 12.28 → 신청접수 22.1.7 ~ 12일(6일간) → 결과발표 ’22.3.3일

모집물량 : 총 2,318호
• 청년 : 1,116호
• 신혼부부 : 1,202호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의 입주저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청년]

• 신청자격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입주순위
- 1순위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본인 소득 100%이해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신혼부부]

• 신청자격
- 무주택자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혼인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입주 순위
- 1순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LH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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