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심근염·심낭염 환자 125명이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등)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 시에만 지원)

④-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1.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2.특별 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 :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 포함)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등으로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는 제외

1.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2.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등 지원 신청

이로써 11월 11일까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환자 총 179명(중증 54명, 경증 125명)이 1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되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194개 회원국 중 예방접종 후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25개국(12.9%)이며, 대부분의 국가는 인과성이 확인된 중증(사망, 장애 등)에 한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일반 이상반응(두통, 근육통 등)에 대한 소액 보상과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는 확인된 바 없다.

피해보상 인정건수도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다수 인정(심의 5,293건 중 2,406건/전체의 45.5%)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인정 건수는 다음과 같다.

- 총 접종건수(A)
한국(11.10) 81,312,877건
미국(10.19) 219,161,368건
일본(10.19) 95,911,219건
싱가폴(10.18) 4,741,030건

- 피해보상 인정건수(B)
한국 2,406건
미국 1건
일본 66건
싱가폴 144건

- 인정비율(B/A)
한국 0.003%
미국 0.000005%
일본 0.00007%
싱가폴 0.003%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보상 및 지원 범주를 확대,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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