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안녕하세요? 지난 달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한 신혼부부입니다.
내집마련의 기쁨도 잠시! 밤마다 들리는 층간소음 때문에 매일 밤 깊은 잠을 잘 수 없어 고민됩니다.
여러 차례 경고 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반복입니다.
층간소음 관련 법령! 어떤 게 있을까요?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한다.
해묵은 층간소음 갈등으로 매해 층간소음 관련 범죄 뉴스가 쏟아지곤 하는데 특히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주민간 갈등이 더욱 빈번해졌다.

지난 9월에는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였는 아래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위층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중상을 입은 끔찍한 사건이었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일단 피해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린다.

관리주체자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가해자) 등은 위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하지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한다면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또한 층간소음에 대해 여러 차례 자제를 부탁해도 개선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 파출소에 신고하여 인근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층간소음 관련 더 자세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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