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이륜차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라이더의 잦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 사망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10월부터 3개월간 번호판 훼손·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 집중단속이 시행된다.

불법이륜차 집중단속 대상은 번호판 미부착/가림, 보도통행, 불법튜닝(소음기), 헬맷 미착용 등이다.

한편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가까운 지자체와 인터넷 신고사이트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 또는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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