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 지급규모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신청]

• 알림신청
’21.8.30.(월)~’21.12.23.(목)
국민비서 홈페이지 및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에서 신청

• 대상조회
’21.9.6.(월)~’21.10.29.(금)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 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
(오프라인)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등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21.9.6.(월) ~’21.10.29.(금)
•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수령

•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신청지역
기준일(’21.6.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
※거주불명자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 가능

-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1.9.6.(월) 09:00~’21.10.29.(금) 18:00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1.9.13.(월) 09:00~’21.10.29.(금) 18:00
신용·체크카드 : 제휴은행 창구(~16:00) 
지역사랑상품권 (일부 카드형·지류형),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하세요! ’21.9.13.(월) 09:00~’21.10.29.(금) 18:00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 사용기간
’21.12.31.(금)까지 사용 마감

[콜센터]

’21.8.30.(월)부터 본격 가동
• 전담 콜센터 ☎1533-2021
• 지자체 콜센터

[이의신청]

’21.9.6.(월)~’21.11.12.(금)
• 접수 : ’21.11.12.(금)까지
• 접수·처리 : ’21.12.3.(금)까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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