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주문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총알배송, 한집배달 등 빠른 배달을 재촉하는 소비자의 요구와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그 위험은 더 커져 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 배달노동자들은 대부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가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상해보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 가입한 민간보험사에서 피보험자(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9월 중 민간보험사를 선정해 보장범위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21년 1월 ‘서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상해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역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달노동자 75.2%가 배달일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치료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배달노동자는 36.8%(374명)에 불과해 사고가 나도 마땅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라이더가 직접 민간상해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지만 이륜차 특성상 높은 사고율(가정용 82.6%, 유상운송배달 150.2%)과 손해율(가정용 5.2%, 사고율 81.9%)로 상품가입 자체가 까다롭고 가입이 가능해도 고가의 보험료 부담으로 실제 가입률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조사결과에서도 보험가입(종합보험)을 하지 않은 이유로 배달노동자 10명 중 7명(71.6%)이 보험료가 비싸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또 지난 7월부터는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42.9%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입 이유는 ‘산재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가 33.8%로 가장 많았고 ‘산재보험료 부담때문에(24.5%)’, ‘배달지사가 가입을 꺼려해서(17.9%)’. 전속성 요건 미충족(7.4%) 등의 이유였다.

이렇듯 배달라이더들의 종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 보니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치료비 등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고를 겪은 배달라이더 대상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본인치료비’는 보험처리(51.1%), 자비 부담(21.2%), 치료받지 못함(16.9%), 산재보험으로 처리(10.7%)했다고 답했다.

‘본인 오토바이 등 수리비’는 보험처리(50.4%), 현금(29.7%), 수리하지 못함(19.9%)으로 조사되었다.

‘상대방에 대한 배상’은 보험처리가 80.3%, 본인 직접 부담이 1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책임보험만 가입하더라도 피해상대방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지원 대상은 만 16세 이상 이륜차 배달종사자로 연령, 성별 등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서울 내 배달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혜 폭을 넓혔다.

배송을 목적으로 이륜차(오토바이크, 전동킥보드(PM:개인용 이동수단), (전기)자전거 등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된다.

주요 보장내역은 배달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골절진단 및 치료비 등이다. 정확한 보장내역과 범위는 민간시행사 선정 후 10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피해자)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9일부터 상해보험시행사를 공개모집한다. 민간손해보험사가 모집대상이며, 총예산은 연간 25억원이다.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40일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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