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 지원대상: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 지원범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1,000만 원
- 지원절차: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5월 17일부터 인과성은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단, 시행일 이전 접종자는 소급 적용한다.

[지원대상]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으나(중증),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해당 

[지원범위]

코로나19 예방접종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

[지원한도]

1인당 최대 1,000만원

* 간병비 발생 시 지원(1일당 5만 원 범위)
*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 제외
*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

[지원절차]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① 이상반응 신고(의사) 또는 피해보상 신청(본인/보호자)
                             ↓
② 지자체 기초조사 (시·도 담당자 또는 신속대응팀)
                             ↓
③ 인과성·중증 여부 판단 등 지원대상자 심의·선정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
④ 진료비 지원대상 충족 시 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신청서류]

① 지원 신청서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질환의 증상 및 발생일 명시) 
③ 신분증, 신청인과 본인(지원대상자)의 관계 증명 서류 등
④ 진료비 영수증
⑤ 진료 세부산정내역서
⑥ 의무기록 사본
⑦ 의료비 지원금 지급 받을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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