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초여름으로 접어든 요즘, 에어컨 살 계획이 있다면 전기 제품 구석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록색, 1등급은 반원 모양의 알록달록한 스티커로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1~5등급으로 구분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이다.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30~5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등급 라벨이 없다면 ‘최저소비효율기준’ 라벨을 확인하면 된다.

- 33개 품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라벨 의무 부착
- 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 제품은 생산·판매금지
# 33개 품목(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에어컨), 세탁기, 어댑터·충전기, LED램프, 건조기, 가스온수기, 유리 창 세트 등)

한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는 제조·수입업자는 생산·수입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약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소비자는 등급 라벨을 보고 고효율 제품을 쉽게 고르고 살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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