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에게 치료 관리비, 진료비 등 월 최대 30,000원을 지원한다. 연 최대 36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된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단, 초로기 치매 환자 예외 인정)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F00~F03, G30중 하나 이상 포함) 진단 및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치료기준 :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이나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
· 소득기준
- 기준소득 120%이하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분 지원
· 기타
-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2.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3.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각 시/군/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명의 통장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을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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