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서울시가 친환경 전기택시 2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에 실시한 1차 공모를 통해 전기택시 100대를 보급한데 이어, 이번에 2차 보급분 200대에 대해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보조금액은 1차 보급과 동일하며,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9천만 원 이상 고가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한다.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100% 범위 내에서, 6~9천만 원 미만 차량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9천만 원 이상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은 연비 및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성(상온/저온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또한,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600만 원 많은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택시를 1대 도입할 때마다 21.224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며, 올해 보급량 300대를 모두 보급할 시 약 6,367tCO2의 온실가스가 감축된다. (일반 승용차 1대당 1.603tCO2 감축)

서울시는 2015년 60대를 시작으로 2021년 4월까지 총 1,135대의 전기택시를 보급했으며, 이번 2차 보급이 완료되면 총 1,335대의 전기택시가 보급될 예정이다.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26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26일 이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택시사업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은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기택시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여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친환경 전기택시는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전기 등 친환경 택시 보급을 활성화해 기후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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