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법무부]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랜덤채팅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이에게는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Q. 아이가 랜덤채팅을 한다는데 그냥 둬도 되나?
랜덤채팅은 앱에 접속하면 익명으로 대화 상대를 무작위 매칭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기때문에 “대화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위험하다.”

따라서 대화하는 상대가 또래인지, 성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아이에게 설명해주고, 되도록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

Q. 랜덤채팅이 왜 문제가 되는가?
랜덤채팅은 우리가 흔히 하는 카카오톡이나 SNS 메시지와는 다르게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대화하는 곳으로 각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이러한 익명성을 악용하여 성매매, 사기, 몸캠피싱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몸캠피싱 : 신체의 일부분을 노출하게 만든 뒤, 이를 녹화, 유포 협박하여 금품요구하는 행위)

Q.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랜덤채팅 앱은 무엇인가?
실명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저장, 신고기능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중 하나라도 없는 랜덤채팅 앱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써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

Q. 아이가 랜덤채팅에서 몸캠피싱을 당했다면?
몸캠피싱은 상대를 속여 악성코드가 담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끔 하고 전화번호부를 해킹하여 피해자의 노출영상을 그 전화번호로 배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불법행위를 강요한다.

이처럼 몸캠피싱을 당했을 경우, 증거가 되는 협박자료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며 무엇보다 당황하지 말고, 더 무섭고 겁먹었을 아이에게 ‘부모님이 도와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Q. 아이가 디지털성폭력 가해자를 감싼다면?
온라인그루밍 성범죄일 수 있다.
대인관계나 사회환경이 취약한 대상을 쉽게 성착취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기 위해 신뢰를 쌓은 후 통제와 조종을 통해 범행하는 것을 그루밍 성범죄라고 한다
특히 모르는 상대의 접근이나 신체 사진(영상)을 전송해달라고 하는 경우 조심해야 한다.

Q. 디지털 성범죄는 어떻게 처벌되나?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피해자에게 받은 셀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청소년을 협박하여 성적영상물을 보내게 한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청소년피해자에게 받은 영상물을 유포하는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Q.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아이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
다음은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7가지 법칙이다.
1. 아이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 나누기
2.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주지 않도록 교육
3.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미리 알려주기
4.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고 어른께 알리기
5.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아이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고 진심으로 지지해 주기
6. 아이의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7.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 전문기관에 도움 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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