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여성가족부는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2019년 말 기준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결혼중개업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4월 2일 발표했다.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조사내용은 결혼중개업 운영 상황,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및 결혼실태, 이용자 피해 사례 등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등록 전 1회 교육에서 영업 중에도 정기교육을 받도록 변경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무등록업체의 온라인상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후 초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중개업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주거지 인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가 많은 베트남 현지 국제결혼이민관을 통해 결혼중개업자의 결혼중개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신상정보 사전제공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인권침해 행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중개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결혼중개업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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