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청와대]

[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16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영상회의로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날 국무회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8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 중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위자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며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분 비공개 수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본 법률 공포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발생에 대한 국민적 문제의식으로 논의되었다.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디지털성범죄가 근절되는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4건의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이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여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율학교 운영으로 교육의 다양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여행업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여행업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인하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2월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대상의 소득기준을 삭제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현재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서비스로서 전국 시도에서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오는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기반을 강화하는 제정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전반에 ‘동일기능-동일규제’로 소비자보호 정책의 일관된 운용의 적용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새로운 소비자 권리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의 구체적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징벌적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청약철회권의 경우, 대출성·보장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에 적용되고, 투자성 상품은 고난도 투자 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위법계약해지권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안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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