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항공사의 안전강화와 환승객 창출 노력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는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이 8.4일(목) 입법 예고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4.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과 3.15일 발표한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안전 확보와 공항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항공사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시 항공사의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인천공항 환승기여도를 가점으로 부여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성 평가 정량지표 점수편차 확대를 통한 변별력 강화

최근 항공사의 사고·준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 안전성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편차를 확대**하여 안전관리가 부실한 항공사의 개선 노력을 유도한다.

* 사고 : 항공기 탑승객의 사망·중상, 항공기의 파손 등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준사고 : 활주로 이탈 등 항공기 사고 외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경우
** (현행) 최고 30점~최저 18점(12점 편차) → (개선) 최고 30점~최저 10점(20점 편차)

특히 최근 증가 추세인 항공안전장애*에 대응, 보안점검 시정명령 건수와 함께 평가하던 항공안전장애 건수를 별도 평가항목으로 독립하고 배점을 확대**하여 항공사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

* 항공안전장애 : 사고·준사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던 상황으로 항공사의 잠재 위험을 의미
** (현행) 항공안전장애+보안점검시정명령 건수 5점 → (개선) 항공안전장애 건수 5점, 보안점검 시정명령 건수 3점

② 정성평가 신설(5점)을 통한 항공사 안전성 평가 배점 확대(30점 → 35점)

또한 현행 사고건수 등 안전성에 대한 정량평가 외 항공사의 안전관리 노력과 투자 정도를 평가하는 정성평가 지표를 신설(5점)하여 정부 권고의 이행 등 항공사의 자발적 안전강화 노력을 유도한다.

*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항목별 객관적 판단근거를 제시, 임의배점 최소화(국토부 안전권고사항 준수 여부, 항공사 안전관리 인력 수, 항공사 안전보고 건수 등)

③ 인천공항 운항노선 운수권 평가시 인천공항 환승기여도 가점 부여(10점)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공항 환승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인천공항 운항노선의 운수권 배분시 항공사의 환승객 증대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여 가점으로 부여한다.(정량 8점+정성 2점, 총 10점)

* 환승객 수송량(정량 4점)+환승객 성장률(정량 4점)+환승객 증대 노력(정성 2점)을 종합 평가

국토교통부는 이번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항공여행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사의 보다 강화된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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